김치산업 진흥법 제26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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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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