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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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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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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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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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치산업 진흥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김치산업 진흥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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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