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10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용 작물의 품종개발과 김치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사업, 전통김치의 복원, 김치재료 생산 농어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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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
위임 조문 ·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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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치산업 진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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