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종합계획의 수립식품산업진흥법종합계획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치중앙행정기관관계김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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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의2. 수입김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8.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9.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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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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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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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치산업 진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김치산업 진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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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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