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5조 (사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전 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김치의 대표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3.김치의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김치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