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5조 (사전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전 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김치의 대표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3.김치의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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