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7조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생산자단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어업과기본법수립ㆍ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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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김치사업자가 김치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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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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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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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치산업 진흥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김치산업 진흥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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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