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14조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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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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