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6조 (경영개선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 확보,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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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 확보,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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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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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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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치산업 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 확보,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치산업 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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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