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18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김치사업자는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민법사업자단체사업김치산업농림축산식품부령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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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김치사업자는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③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등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김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사이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6.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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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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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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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치산업 진흥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김치사업자는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김치산업 진흥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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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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