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22조 (김치의 품질향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9>
1.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개발
2.김치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2의2. 유통되는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모니터링
3.그 밖에 김치의 품질관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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