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김치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김치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제24조의2 · 한국김치 등의 표시제25조 · 조세의 감면제26조 · 자료제출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