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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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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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2.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3.에너지 절감, 선단(船團) 규모의 축소 등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4.「어선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5.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ㆍ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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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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