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2.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3.에너지 절감, 선단(船團) 규모의 축소 등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4.「어선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5.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ㆍ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