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은 제외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4.1.23>
1.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어업이익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