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은 제외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4.1.23>
1.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어업이익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