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1.제13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2.제18조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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