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제1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2.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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