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제1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2.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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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감정평가 등제19조 ·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제20조 · 지원금의 환수제21조 · 권한의 위임제22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벌칙제2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