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 어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1.「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제1호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
②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