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 어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수산업법어선어구해양수산부장관이나시ㆍ도지사어업자사용량ㆍ규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 어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1.「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제1호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 어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