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022.1.11>
②선진화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어업 종류의 통합, 어구의 사용량 조정 등의 추진계획
3.제2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제16조 각 호에 따른 어업선진화 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