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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