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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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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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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