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감척 대상 어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어선ㆍ어구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2.어선ㆍ어구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3.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4.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