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3.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규모와 연도별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