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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3.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규모와 연도별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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