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수급자격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애인활동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시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