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수형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수형기간의 계산)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의 수형기간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파견 후 임무수행 중에 최초로 체포된 날부터 강제송환 결정에 따라 실제로 송환이 이루어진 날까지의 일수(日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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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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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