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무수행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수임무종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무수행기간의 계산특수임무종결일특수임무임무수행기간수행전원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수임무수행자의 임무수행기간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최초의 교육ㆍ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특수임무 수행을 마친 날(이하 "특수임무종결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②특수임무종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파견 후 상륙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원 철수명령에 따라 귀국하거나, 체포 후 형의 종료에 따라 귀국한 사람의 경우 귀국한 날. 다만, 법 제2조제1호의 기간을 넘어 귀국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마지막 날
2.상륙 후 전원 철수명령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못하고 상륙지에 계속 남은 사람의 경우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마지막 날
3.특수임무 수행과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것으로 확인된 날
4.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 후 파견되지 못하거나 파견 후 상륙하지 못하고 귀환한 사람의 경우 전원 철수명령이 있던 날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특수임무가 끝나 임무수행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무수행기간을 1년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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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수임무종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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