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무수행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수임무종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무수행기간의 계산특수임무종결일특수임무임무수행기간수행전원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수임무수행자의 임무수행기간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최초의 교육ㆍ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특수임무 수행을 마친 날(이하 "특수임무종결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특수임무종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파견 후 상륙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원 철수명령에 따라 귀국하거나, 체포 후 형의 종료에 따라 귀국한 사람의 경우 귀국한 날. 다만, 법 제2조제1호의 기간을 넘어 귀국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마지막 날
2.상륙 후 전원 철수명령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못하고 상륙지에 계속 남은 사람의 경우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마지막 날
3.특수임무 수행과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것으로 확인된 날
4.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 후 파견되지 못하거나 파견 후 상륙하지 못하고 귀환한 사람의 경우 전원 철수명령이 있던 날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특수임무가 끝나 임무수행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무수행기간을 1년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수임무종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