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위원회위원장과반수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이민간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경찰행정 및 보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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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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