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보상금등의 지급제한통계법금액보상금등지급받이미국가데이터처장이특수임무수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등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뺀 금액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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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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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