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특별보상금 지급비율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보상금ㆍ사망위로금 및 수형자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기본보상금ㆍ사망위로금심의ㆍ의결사항수형자위로금특별보상금지급비율위원장이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6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특별보상금 지급비율 결정에 관한 사항
2.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보상금ㆍ사망위로금 및 수형자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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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특별보상금 지급비율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보상금ㆍ사망위로금 및 수형자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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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