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대상. 신청인의 자격.
공고심의ㆍ결정절차신청ㆍ지급보상대상접수기관신청기간보상금등산정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보상대상
2.신청인의 자격
3.신청서 접수기관
4.신청기간
5.보상금등의 산정기준
6.심의ㆍ결정절차
7.구비서류
8.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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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대상. 신청인의 자격.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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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