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송달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재심의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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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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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저지특임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동의 및 지급청구제14조 · 보상금등의 지급기관제15조 · 보상금등의 지급시기제16조 · 보상금등의 지급제한제17조 ·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