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송달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보상금등고유식별정보지급결정결정서처리송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송달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재심의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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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송달 사무.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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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