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송달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보상금등고유식별정보지급결정결정서처리송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송달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재심의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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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송달 사무.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동의 및 지급청구제14조 · 보상금등의 지급기관제15조 · 보상금등의 지급시기제16조 · 보상금등의 지급제한제17조 ·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시행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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