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금등은 제13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등의 지급시기보상금등지급시기지급청구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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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13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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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등은 제13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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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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