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간사는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사무직원위원회간사직원공무원중앙행정기관사무직원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간사는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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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간사는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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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