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10조 (자료의 기록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순찰 및 점검 자료. 일상적 관리 자료.
자료의 기록 및 보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안전점검일상적자료와관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1.순찰 및 점검 자료
2.일상적 관리 자료
3.안전점검 자료
4.보수 조치 자료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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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순찰 및 점검 자료. 일상적 관리 자료.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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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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