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4조 (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하천하천관리청하천시설순찰상태지장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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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2.하천 및 점용시설의 유지 상태
3.홍수의 소통과 관련된 지장물(支障物) 현황
4.하천공사(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포함한다)가 제방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5.하천의 불법 점용 및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여부
유지ㆍ보수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제방의 풀베기 작업 및 지장물 제거
2.하천시설(기계설비를 포함한다)의 도색, 윤활제 주입 등 하천시설 관리
3.생태습지, 생물서식지, 여울 및 소(沼) 등 하천의 자연생태공간 관리
4.하천구역에 조성된 수목(樹木), 잔디, 그 밖의 식물류 생육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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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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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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