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7조 (재해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해대책재해발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비상근무체계응급복구대책하천관리청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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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유지ㆍ보수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②제1항에 따라 재해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모두 관할하는 유지ㆍ보수주체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③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31>
1.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응급복구대책
3.재해 대비 또는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4.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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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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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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