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보고) 유지ㆍ보수주체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결과 및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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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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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