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3조 (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하천법시ㆍ도지사유지ㆍ보수등사업포함되어야계획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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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해당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이하 "수임ㆍ수탁자"라 한다)를 말하며, 이하 "유지ㆍ보수주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7.31>
1.「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파목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법 제92조제3항제6호의2 및 영 제106조에 따라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
4.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제1항에 따라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한 유지ㆍ보수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7.31>
1.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유지ㆍ보수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임ㆍ수탁자가 수립한 경우로 한정한다):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31>
1.유지ㆍ보수등 사업의 개요(하천의 명칭ㆍ위치 및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유지ㆍ보수등 사업에 드는 예산
3.유지ㆍ보수등 사업의 내용(유지ㆍ보수등의 일정, 항목, 필요한 인력, 방법, 장비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그 밖에 유지ㆍ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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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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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