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14.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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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6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으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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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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