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민영도시농업농장지방자치단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림축산식품부령운영관리계획서업무규정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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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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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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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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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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