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농업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도시농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