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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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상공인등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상공인등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매출액 현황 자료
2.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3.그 밖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 1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비고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좌측의 마크를 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측의 마크를 표시한다. 2. 백년소상공인의 서체는 캘리그라피를 사용하여 장수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지붕과 한자 ‘사람 인’을 이어 붙여 지속성장과 계승 발전을 상징한다. 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7. 17.>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분야 | [ ] 제조업(소공인) [ ] 그 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4. 7. 17.>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업체명: 3. 대표자: 4. 소재지: 5. 유효기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에 따라 위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