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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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
7.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경비의 분담
11.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사업연도
13.해산 사유
14.공고 방법
②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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