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조문 요약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정관의 기재사항 등연합회정관회원대해서규약규정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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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
7.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경비의 분담
11.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사업연도
13.해산 사유
14.공고 방법
②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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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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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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