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조문 요약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정관의 기재사항 등연합회정관회원대해서규약규정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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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
7.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경비의 분담
11.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사업연도
13.해산 사유
14.공고 방법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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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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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