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5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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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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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②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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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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