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조문 요약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제1의2조건립ㆍ운영도매업자인상품중개업소매업자인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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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2025.10.1>

1.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2.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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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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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