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2020.2.21>
②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2017.2.2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다.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2.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③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20>
④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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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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