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8조 (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조문 요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공단채권부실채권채무자상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
1.상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채무자의 강제집행, 폐업,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라.채무가 면제되었거나 무효가 된 채권
마.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채권
2.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채권
나.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채권(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