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창립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조문 요약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ㆍ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연합회발기인정관의결설립일시ㆍ장소발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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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ㆍ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
2.사업계획의 설정
3.그 밖에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
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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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ㆍ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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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