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7 (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7.17, 2025.7.11>
②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7.11>
1.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금융거래확인서
3.결산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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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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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4 ·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신청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7. 11.> | [ ] 상환기간 연장 | 신청서 | | [ ] 상환 유예 | [ ] 장기분할상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 | | | | 신청인…
제1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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