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7조 (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조문 요약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상환기간연장제1호의4서식과중소벤처기업부령금융거래확인서등기사항증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7.17, 2025.7.11>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7.11>
1.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금융거래확인서
3.결산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