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8 (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
1.상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채무자의 강제집행, 폐업,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라.채무가 면제되었거나 무효가 된 채권
마.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채권
2.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채권
나.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채권(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