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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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1.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교육내용 | 세부 교육내용 가. 산림과 인간의 관계 | 1) 산림 및 산림환경 2) 산림과 인간의 상호관계 3) 인간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 4) 산림의 개발과 보존 5)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 나. 산림생태계 | 1) 산림생태계의 구성 인자 및 변화 2) 산림생태계 내의 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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