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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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6>
1.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청소년 산림교육ㆍ산림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청소년 산림교육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산림교육 관련 자문 및 협력사업
6.청소년 산림교육ㆍ산림체험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7.그 밖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6>
③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④산림청장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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