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6>
1.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청소년 산림교육ㆍ산림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청소년 산림교육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산림교육 관련 자문 및 협력사업
6.청소년 산림교육ㆍ산림체험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7.그 밖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6>
③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④산림청장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제6조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제7조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제8조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절차제9조 ·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ㆍ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