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ㆍ감독 등한국숲사랑청소년단사업산림청장청소년산림교육ㆍ산림체험지도ㆍ감독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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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6>
1.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청소년 산림교육ㆍ산림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청소년 산림교육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산림교육 관련 자문 및 협력사업
6.청소년 산림교육ㆍ산림체험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7.그 밖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6>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산림청장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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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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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