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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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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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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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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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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